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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1 2015고단1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5.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4. 23: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6. 20:3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3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7. 03:0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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