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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3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4. 14:30경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구 B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사산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진영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남해고속도로 진입로에서부터 진영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 외의 차마의 통행금지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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