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 강변북로 잠심대교 북단에서부터 같은 구 광장동 천호대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MW110WH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