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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고정167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80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 10:06경 서울 성동구 군자교 부근 동부간선도로 진입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수동1가 693 용비교 밑 도로까지 약 1km의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에서 긴급자동차가 아닌 위 이륜자동차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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