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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181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9. 09:10경 B DOWNTOWN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30길 51에 있는 성산대교 남단 도로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인 서부간선도로에 진입한 후 같은 구 양평로30길 6에 있는 양평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통행금지 위반) [피고인은, 성산대교 남단에서 양평교에 이르기까지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설령 자동차전용도로라 하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성산대교 남단 서부간선도로 진입로에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출근시 위 구간을 항상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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