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2.12 2018고단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논산 톨게이트에서부터 연무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통행금지 위반)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