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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140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판교 근처 경부고속도로 불상의 인터체인지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인터체인지까지 불상의 구간을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서, 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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