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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6 2016고정499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28. 1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덕암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정비업소에서 전 남 보성군 조성면 우천 리에 있는 고 내교 차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B 그랜저 엑스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8. 17:07 경 전 남 보성군 조성면 우천 리에 있는 고 내교 차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B 그랜저 엑스지 차량이 신호 위반에 단속되자 보성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평소 외우고 있었던 친구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통고 처분을 발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통고 처분 발부 내역, - 위반사실 통지서, - 운전면허 상세 내역서, - 경찰청 결 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생계 급여 조건부 수급 자인 사정은 있으나 2015. 4. 경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 발령 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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