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1876』, 『2017 고단 1923』, 『2017 고단 241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876』 피고인은 2017. 5. 13. 02:0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직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상의 물건을 창문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923』
1. 2016. 6. 17. 자 주민 등록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00:05 경 마산시 합성 옛길 174 노상에서 무임승차 행위로 마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 순경에게 통고 처분서를 발부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동생인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F의 주민등록번호 (G )를 불러 주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F를 범칙 자로 하여 통고 처분서를 발급하게 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6. 8. 22. 자 주민 등록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부산 수영구 광 안 해변로 295번 길 22 노상에서 무임승차 행위로 부산 남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I 순경에게 통고 처분서를 발부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 (G )를 불러 주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F를 범칙 자로 하여 통고 처분서를 발급하게 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 고단 2414』 피고인은 2017. 4. 4. 01:00 경 양산시 J에 있는 K이 경영하는 ‘L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M 파출소 경장 N로부터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에, 마치 피고인이 F 인 것처럼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