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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2.15 2016고정1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10. 10:43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 10:43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합 천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불법 유턴으로 단속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감출 목적으로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H )를 불러 주어 G 앞으로 통고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통고 처분 발부 내역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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