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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7 2018고정413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2. 05:04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모텔 306 호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경장 E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 행위로 통고 처분을 위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 받자, 주민등록증이 없다면서 후배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통고 처분서 오손보고 공문 첨부), 발생보고( 주민 등록법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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