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406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0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30. 15:28 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 리에 있는 반도 유보라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30. 15:28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제 1 항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양산 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끼어들기 금지구 간에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사실로 적발되어 통고 처분을 위하여 신분 확인을 요청 받게 되자 친동생인 피해자 D( 여, 48세) 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 고단 4482】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1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F에 있는 G 가구점 맞은편의 편도 3 차로의 3 차로를 따라 울산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제동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H이 운전하던

I 체어 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체어 맨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J( 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