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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6. 10. 선고 2008구합11298 판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에 대해 증빙에 의해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966 (2008.11.11)

제목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에 대해 증빙에 의해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로 원고 등에 대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 및 약식명령결정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위 필요경비 중 캐롯구입비 인정될 뿐이고, 그 외에 게임장의 가입비 및 영업시설비, 인건비, 광고물인쇄비을 지출하였다는 증거들이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8,000,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5. 6. 30.부터 2005. 8. 23.까지 수○시 영○구 영○동 996-4 보○○ 프라자 128호에서 '골○레이스 영○점'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경마게임기를 설치하고 미등록 일반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나. 위 경마게임기는 이용자가 40,000원을 지불하면 40,000점의 사이버머니가 충전되고 그 사이버머니는 800캐롯(게임을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변환되어 인터넷에 접속한 이용자들과 경마게임을 할 수 있으며, 경마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캐롯은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1캐롯당 5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07. 5. 25. 피고에게 수입금액을 390,909,090원으로, 필요경비를 382,110,525 원으로, 사업소득금액을 8,798,565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54,121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펴고는 위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위 수입금액에서 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53.9%를 곱한 금액 210,699,999원을 공제한 금액인 180,209,091원을 사업소득금액으로 추계 결정하여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8,000,8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에 의하면, 원고가 사이버머니 구매대금으로 23,980,000원, 게임장의 가입비 및 영업시설비 등으로 120,000,000원, 환전비용으로 160,000,000원, 인건비 8,000,000원, 광고물인쇄비 960,000원 등을 필요경비로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이 없다고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로 원고 등에 대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 및 약식명령결정문(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위 필요경비 중 캐롯구입비 23,980,000원이 인정될 뿐이고, 그 외에 게임장의 가입비 및 영업시설비 등으로 120,000,000원, 환전비용으로 160,000,000원, 인건비 8,000,000원, 광고물인쇄비 96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 신빙성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를 원고의 소득금액 결정에 관한 실지조사의 근거가 되는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그러한 근거가 되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는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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