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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구단15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6. 5. 9.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6. 6. 14.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E)를 2016. 7. 8.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9.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6고정2098)에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항소(인천지방법원 2016노3665)하였으나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10 내지 12,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지인들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부근 경사진 곳에 주차된 원고 화물차량을 기어 중립상태에서 6m 정도 후진한 다음 차 안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원고는 현재 타이어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과 거래업체에 대한 부채가 상당하여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처와 자녀 2명, 90세의 부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운전거리가 6m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원고는 2016. 8. 31.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행위가 운전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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