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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구단24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5. 20. 22:54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6. 5. 31.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레커),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E)를 2016. 7. 2.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4, 5,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 회식 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던 중에 대리기사가 있는 장소로 차량을 300m 정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는바,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더하여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약 29년 간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점, 현재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강사로 일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실직의 위험이 있는 점, 연로한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상당한 액수의 금융부채가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 유지에 큰 지장이 생기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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