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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구단61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6. 7. 2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 도로에서 C 제너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6. 8. 29.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D)를 2016. 9. 20.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2, 을 4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차량을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고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직접 운전하여 1m 정도 후진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원고는 1997. 3.경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이후 음주운전 등의 전력이 없고, 건설업을 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국제시장에서 채소 판매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와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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