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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구단20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5. 13.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2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E)를 2016. 6. 2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4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 회식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넓은 공터로 이동주차하던 중에 중앙선을 넘어 온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음주운전이 적발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 경위에 더하여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동안 모범운전을 해 왔던 점, 원고는 고졸 학력으로 운전 외에는 특정한 전문기술이 없고 물류센터에 근무하고 있어 장거리 출퇴근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현재 남편과 이혼하고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으며 신용불량자로 개인회생 중에 있는 점 등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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