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구단32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6. 7. 30. 08:51경 혈중알콜농도 0.114%(채혈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안성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6. 8. 23.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6. 9. 14.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4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잠을 잔 후에 아침에 취기가 없다고 느껴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혈중알콜농도가 호흡측정 때는 0.100%가 나왔으나 채혈측정을 요청하여 0.114%가 나오게 되었다.

원고는 2003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7건을 제외하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벌점도 전혀 없으며, 미혼으로 허리디스크와 희귀병으로 고생하는 부모님과 취업 준비 중인 여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점, 조명회사 납품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수십 군데의 거래처를 다니려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