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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구단616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6. 9. 1. 01:36경 혈중알콜농도 0.175%(채혈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54 앞 보보스쉐르빌 앞 도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6. 10. 4.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서울 C)를 2016. 10. 30.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4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객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주차장을 나가다가 주차정산소 직원과 요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차단기를 부수었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당시 원고는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거나 이동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화가 나 차단기를 부수기 위한 수단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한 것인 점, 실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원고는 전국에 있는 발전소를 돌아다니며 설비공사를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자녀의 양육과 부양이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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