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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2 2020고단1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0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을 마신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나, 최근의 동종전력이 10년 이상 지난 시점의 것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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