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8 2020고단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음(1건 외에는 오래된 전과들). 운전 중 도로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됨. 다만,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