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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8 2020고단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음(1건 외에는 오래된 전과들). 운전 중 도로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됨. 다만,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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