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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1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20: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두 번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단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운행 중에 잠들었다가 신고가 이루어져 적발된 데서 보듯 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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