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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9:00경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대구은행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 에스엘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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