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6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8. 12. 1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65-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벤츠CL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째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나, 첫 번째 음주운전 전력은 이미 9년 이상 경과한 과거의 것인 점을 감안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