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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2 2019구합64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01. 3. 1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4. 12. 11.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2007. 1. 31.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으며, 2010. 4. 6.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0. 5. 29. 위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던 전력이 있다.

원고는 2012. 6. 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9. 11. 1. 음주를 한 상태로 제주시 B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20:52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21:00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이었다.

피고는 2019. 11. 11.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원고의 최종 음주 시점은 20:02 이전이고, 음주측정 시점인 21:00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후였으므로 음주측정 당시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통상 음주 후 30분부터 90분까지의 사이)에 있었다

할 것이어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측정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낮았을 것이다.

따라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61%로 단정할 수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평소에는 음주 시 대리운전을 항상 이용하여 왔는데, 2019. 11. 1.에는 대리운전기사를 구할 수 없었던데다가 적은 양의 음주를 하여 방심하고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다.

원고는 2000년 탈북한 후 제주도에 입도하여 현재 달걀 납품업을 하며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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