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27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과정 역시 위법하여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의 신빙성 ⑴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인 F, E의 진술 중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처럼 지엽적인 부분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부합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역시 마찬가지이며( 게다가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중요 부분에 관한 진술, 예를 들어 피고인이 순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운전석 부분을 발로 찼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 마저도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인 CCTV 영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경찰관들의 경우에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유사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유사 사건과 혼동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