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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노31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증인 F의 진술 중 ‘ 피고인이 차단막을 깨뜨리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목격자의 진술을 들었다’ 는 내용은 손괴에 대한 전문 증거가 아니라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원본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이 차단막을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된다면,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의 증거력을 더하여 피고인이 차단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F의 진술 중 경찰 출동 경위, 목격자와 피고인을 만난 현장의 상황, 피고인과 지구대로 함께 들어온 과정 등에 대한 부분은 원본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그러나 F의 진술 중 손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부분, 즉 ‘ 피고인이 차단막을 깨뜨리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목격자의 진술을 들었다’ 는 부분은 F이 위 목격자의 진술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특히, F의 원심 진술에 따르면 위 목격자와 피고인은 피고인이 차단막을 발로 찼는지 여부조차 다투고 있었는데, 다툼의 한쪽 당사 자인 위 목격자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들었다는 F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배제한 형사 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한, F의 진술 중 원본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부분에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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