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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190
사기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이 대출금으로 이 사건 음식점의 인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으며, 또한 그러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와의 공모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대출금의 일부는 인수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서는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하여 그 영업수익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인수대금의 조달방법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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