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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9 2017노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의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부분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고, 발로 이마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또는 전화 녹음조사 녹취록, 녹취록 상의 각 진술내용은 주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지, 피고인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찼는지 등에 관하여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아니한데, 그 진술 또는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내용이 과장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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