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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노17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달려들자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제지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판결은 ‘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시기 등에 관한 피해자의 당 심 법정 진술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과 지엽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는 측면은 있다.

②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 증인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8시간 전에 유사 강간의 피해를 당하여 극도로 혼란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당 심 법정 진술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지엽적인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더라도, 이는 피해 자가 착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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