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34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택시 안에 남겨 진 피해자의 가방을 횡령한 사실은 있으나 가방 안에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금 2,000만 원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 부분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판결문의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내용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자의 가방 안에 현금 2,000만 원이 있었고, 피고인이 가방과 함께 위 돈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G, H의 진술 중 2,000만 원의 소지 목적, 보관 상태 및 형상 등에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일치되지 않는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당시와 진술 시점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G, H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해 자가 피고인의 택시를 타기 전에 현금 2,000만 원을 도난당하였다거나 가방에서 꺼내

어 별도로 보관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현금을 제외한 가방을 횡령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8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