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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07 2019나45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2.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을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이 사건 금원을 원고로부터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검사는 2019. 6. 14. 피고소인 C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2019년 형제797호). 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원고가 위 나.

항과 같이 C을 사기죄로 고소한 행위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고단10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10. 2. 피고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 3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을 2018. 11. 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10. 2.경 피고의 남편인 C과 청자 찻상 및 다기 10세트(이하 ‘이 사건 도자기’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그 계약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자기의 매매에 대한 계약금인 위 300만 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계약금에 해당하는 위 금원을 2018. 11. 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원고가 2018. 10. 2.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① 원고는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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