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36577호 피의자 B에 대한 모해위증, 의료기기법위반 사건의 고소인이다.
위 사건의 피의사실은, 피의자 B이 “2011. 12. 16., 2012. 3. 23., 2012. 4. 27. 각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원고가 피고인이었던 광주지방법원 2011노2544호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원고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증언을 하였다”는 점과 “2002. 3. 28., 2003. 4. 15., 2003. 11. 21. 각 원고에게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보형물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인데,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4. 1. 8. B에 대해서 모해위증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료기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을 각 이유로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 및 피고의 일부비공개 결정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고, 2014. 2. 3. 피고에게 위 2013형제36577호 사건 기록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4. 2. 13. 위 목록 정보 중 2013형제36577호 기록목록, 소견서(A)에 대하여만 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의 경우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그 직무집행을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중 의견서(경위 E)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를,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를 근거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31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