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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8고단51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안의 경위 피해자 B은 2002. 1.경부터 현재까지 C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고, 피고인은 C교회의 교인이었던 자이다.

C교회 간사로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D는 2014.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2008. 1. 11.경부터 2013. 4. 12.경까지 C교회의 헌금 등 교회 자금 합계 374,294,52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995). 피고인의 모 E 등 25명은 피해자를 포함한 C교회 당회장, 당회원 14명을 상대로 ‘피해자 등이 D의 교회자금 횡령행위 등 교회재정 관련 비리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C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고 있어서 교회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당회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6카합50090), 광주지방법원은 2016. 5. 2. 위 주장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등 4명은 피해자 등 7명을 상대로 ‘피해자가 교회 회비를 횡령하고 D의 횡령범행을 공모하여 공동범행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6. 27. 피해자에 대한 고소사실 모두에 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 이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등에 의해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된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해자가 F 총회(통합)를 상대로 'F 총회(통합) 재판국이 피해자를 시무해임 1년에 처한다

'고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6. 11. 17. 가처분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077), F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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