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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합527405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청구 등
주문

1. 피고 재판국이 2016. 5. 2. 원고에 대하여 한 C교회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 면직처분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는 F 교단(이하 ‘피고 교단’이라고 한다) 내 최고 치리회(治理會)로서 성서와 F 헌법(이하 ‘총회헌법’이라고 한다)에 입각하여 복음을 수호ㆍ전파하며 이에 따르는 모든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그 산하에 총회헌법총회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한 교인 등을 권고하고 징계하는 권징사건을 심리ㆍ처리하는 재판국(이하 ‘총회재판국’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다.

피고의 총회헌법총회헌법 시행규정(이하 ‘이 사건 시행규정’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C교회는 피고 교단의 G노회에 소속된 지교회이다

(이하 피고 교단 소속의 C교회를 ‘C교회’라고만 한다). 원고는 2011. 11. 19. 초대 설립자인 H 목사에 이어 C교회의 제2대 담임목사로 위임되었고, C교회의 시무목사로서 당회장에 임명되었다.

C교회의 장로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및 P의 결성 등 C교회의 제1기 시무장로였던 I, J, K, 제2기 시무장로였던 L, M, N, O 등은 2013.경부터 원고의 목회 활동, 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원고와 갈등을 겪게 되었고, 이에 위 I 등 7인이 시무장로로서의 직무를 다시 수행하기로 하면서 시무장로의 지위가 여전히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다.

C교회는 2014. 11. 3. 위 I 등 7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5717호로 C교회의 시무장로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장로지위부존재확인 사건’이라고 한다), 같은 법원은 2016. 2. 16. 위 I 등 7인은 임직한 지 7년이 경과함에 따라 자의로 시무장로직을 사임하였다고 판단하여 C교회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I 등은 2014. 2.경 원고에 반대하는 C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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