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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6가단222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년부터 2014년 2월까지 담양군 C사무국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3. 1.부터 D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담양군 C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소관)와 D(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은 서로 산하단체인지, 독립단체인지를 두고 의견충돌이 있었다.

다. 담양군 C위원회는 2015. 10. 15. 원고를 해고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해임사유는 ‘지출결의서 미작성, 수입결의서 미작성, 위원장에게 보고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수입, 지출을 함, 위원회에 수입의 세부사항을 밝히지 않음’이었다. 라.

담양군 C위원회는 2015. 10. 15.경 담양군에 원고를 해임하였으니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담양군수는 2015. 10. 28. D 협의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협약(원고와 담양군수, D 사이에 체결된 협약으로 D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담양군수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임)의 해약을 통보하였다.

마. 원고가 2016. 9. 21. 피고를 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한 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16형제49017호)에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2. 22. 명예훼손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광주고등검찰청 2017고불항30) 항고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17초재293) 2017. 9. 15.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

바.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고소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16년 제7265호)에 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8. 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5. 5.경부터 시작된 직무스트레스로 2015. 12. 21.경 E정신과의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임상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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