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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25 2018고단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2.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0.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 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남편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G) 로 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1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 만 원을 더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전체 금액인 2,00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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