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10] 피고인은 2014. 5.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에 대한 7,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5. 2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교회에서 피해자 B에게 ‘ 소송 때문에 친구한테 7,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그 친구가 돈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
제 발 7,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일 후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로 인한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이 있었고, E 식당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식당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러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이자지출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언니 F 명의 농협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1613]
2. G에 대한 25,311,393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2008. 3. 21. 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생활 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5,311,393원의 돈을 교부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