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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11 2018고단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에게 “ 계 금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이 필요한 데 이를 빌려 달라, 필요하면 언제든지 돈을 갚겠다.

이자로 월 3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7. 4. 24. 창원지방법원에 면책 및 파산을 신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97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7.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100 일간 사용하고 갚겠다.

이자로 24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다음 날인 2017. 8. 1. 경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8.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5개월 간 사용하고 갚겠다.

이자로 4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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