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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7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1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2.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11. 18. 08:30 경 피해자 C에게 “ 충주시 D 토지를 공동 매입하자.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하면 나머지 부족한 매수 대금을 내가 지불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공동으로 위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1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E) 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4. 14:22 경 피해자에게 “ 강원도 정선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200만 원이 부족하다며 3일만 빌려 쓰고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제 1 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불 각서 사진

1. 거래 내역 확인 증

1. 등기부 등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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