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8.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전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려는 과정에서, 맥주병으로 전남편의 머리를 때려 합의 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본 여행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350만 원 상당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8. 경 피고인 명의로 된 제일은행 계좌 (E)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14.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사채업자가 집으로 찾아와 협박을 하고 있다.
사채를 갚으면 신용도가 높아 져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돈을 빌려 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전에 빌렸던
300만 원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14. 경 140만 원, 2014. 1. 17. 경 170만 원, 2014. 1. 27. 경 90만 원, 2014. 2. 5. 경 1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위 제일은행 계좌로, 2014. 2. 21. 경 100만 원, 2014. 2. 28. 경 10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각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