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68』 피고인은 2016. 8. 19.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OO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 사채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서 나에게 그 중 1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1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매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은 매월 적자상태였으며, 달리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사채업자 E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018 고 정 169』 피고인은 2016. 5. 2. 경 울산 남구 두 왕로 304에 있는 울산 여자 상업고등학교에서 피해자 F에게 “ 형님 아, 아들이 내 보증을 섰는데 내가 빚을 못 갚으면 보증 선 아들이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된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은 매월 적자상태였으며, 달리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281,96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