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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9 2012가합9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8. 5. 16.경 피고 C를 통하여 피고 B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을 포함하여 2007.경부터 2009. 3.경까지 피고 B 및 E, F, G 등(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1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위 소비대차 계약 당시 채권자들에게 D의 위 11억 6,000만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들에게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빌딩(이하 ‘I빌딩’이라 한다)의 일부 호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D은 2009. 12. 8. 위 11억 6,0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들의 대표인 C에게 ‘원금 11억 6,000만 원, 변제기한 2010. 12. 30. 이자 연 30%,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0. 2. 27. 채권자대표 C에게 ‘차용금액 1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30%의 이자를 2011. 2. 27.까지 반드시 지불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1. 7. 20.경 채권자들 대표 C와 위 11억 6,000만 원의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들에게 I빌딩의 1, 2, 3, 4층을 매매로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위 1 내지 4층의 매수인을 각 J, F, 피고 B, K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그 중 301호,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의 위임을 받은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20.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조 매수인은 상기표시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매매대금 - 금 843,000,000원 (계약금 및 중도금 - 공란) 잔금 - 금 643,000,000원은 2011. 7. 20.에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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