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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9 2012가합440 (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08. 5. 16.경 D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을 포함하여 2007.경부터 2009. 3.경까지 원고 및 E, F, G 등(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

)으로부터 합계 1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 C는 위 소비대차 계약 당시 채권자들에게 피고 B의 위 11억 6,000만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들에게 창원시 성산구 H빌딩(이하 ‘H빌딩’이라 한다)의 일부 호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들은 2009. 12. 8. 위 11억 6,0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들의 대표인 D에게 ‘원금 11억 6,000만 원, 변제기한 2010. 12. 30. 이자 연 30%,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0. 2. 27. 채권자대표 D에게 ‘차용금액 1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30%의 이자를 2011. 2. 27.까지 반드시 지불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피고 C는 2011. 7. 20. 원고와 사이에 H빌딩 301호, 302호를 원고에게 매도하면 채무를 탕감받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대물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C는 2011. 7. 20.경 채권자들 대표 D와 위 11억 6,000만 원의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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