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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1000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등 1) 부부인 원고들이 2015. 8. 18. 피고의 대리인 E와 피고 소유 이 사건 토지를 21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낮추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제1조(목적)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1억 원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9억 원은 2015. 10. 22.에 지불한다. 융자/보증금: 260,000,000원은 매도인이 잔금지급일까지 말소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매도인은 이 사건 토지상 가족호텔건축허가를 득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과 허가권을 이전하여 주며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시점을 잔금일로 한다. 건축물허가는 매수인 명의로 신청하고 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하여 준다. 2) 원고들이 같은 날 E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중도금 10억 3,0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 통지 1) 피고는 2015. 8. 24.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부림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2) 피고가 2015. 11. 12. 원고 A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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