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11. 양산시 C 공장용지 2926㎡, D 공장용지 802㎡, E 공장용지 133㎡와 그 지상 건물을 경락받았다.
나. 피고는 2016. 5. 10. 경락으로 취득한 위 부동산 중 도로부지로 편입된 양산시 D 공장용지 802㎡와 E 공장용지 133㎡를 국토교통부에 협의매도하고, 지상 건물 중 양산시 C와 E에 걸쳐져 있던 D동 단층 공장건물 216㎡ 중 E 지상에 있는 26.5㎡(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철거ㆍ이전ㆍ보수를 위한 보상금으로 17,140,000원을 받고 한국감정원에 2016. 6. 10.까지 위 지장물을 철거하겠다고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국토교통부에 협의매도한 후 남은 양산시 C 공장용지와 그 지상건물을 대금 12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라.
원고는 2016. 11. 4. 소외 F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G로부터 피고 소유의 양산시 C 공장용지 2926㎡와 그 지상 건물을 매매가격 12억 원에 소개받았는데, 폐기물처리비용까지 포함하여 피고와 11억 5,000만 원 내지 11억 6,000만 원으로 협상하다
2016. 11. 16. G에게 대금을 11억 3,000만 원으로 협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G는 피고 대표이사가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2016. 11. 21. 피고에게 11억 3,000만 원을 제의하였으나 피고는 다른 매수희망자와도 협상 중이라며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바. 원고는 같은 날 직접 피고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 대표이사와 협상한 후 양산시 C 공장용지 2926㎡와 이 사건 지장물을 포함한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11억 4,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인 2016. 12. 13.보다 이른 2016. 11. 29. 잔금 1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