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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21 2015가합7370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3. 원고의 아내인 C 명의의 경기 연천군 D 임야 12,336㎡, E 잡종지 1,08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1억 6,000만 원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매도인은 C 명의로 되어 있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 11억 6,000만 원 계약금 : 1억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 10억 1,000만 원은 2013. 11. 20.에 지불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호 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경기 연천군 D 위 토지 전체 중 500평은 전 소유주인 C 남편 원고의 토지 소유로 두고, 차후 매수인 피고가 매도 후 매도 당시 매매대금으로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불키로 상호 합의한다.

다. 원고는 2013. 10. 23.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F외 2필지 지상 G건물 102호를 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3. 11. 29. 접수 제14842호로 2013.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1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500평은 원고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합의하였던바 500평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142,665,600원,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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