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1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염포로 601 소재 현대자동차문화회관 앞 도로를 현대자동차 사택 쪽에서 현대자동차문화회관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54세) 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휀 더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제 5 중족골 기저 부 관절 내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