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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20 2015고단10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6: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중앙로 동부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1 차로를 따라 보령시 법원 쪽에서 의 평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중족골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D)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캡 처 화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 영역과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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