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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13:00 경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이학 삼거리 방면에서 전 남 여자 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75 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번 족지 중 족지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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